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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해관총서,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제도 문건 발표
  • 등록일 2026-04-09
  • 조회수 2356

중국 해관총서,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제도 문건 발표




* 관련 기수집 정보:


-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해석 (수집일자: 2026-03-20)


-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6년 제27호) (수집일자: 2026-03-19)




시진핑(?近平) 총서기의 식품안전 “네 가지 가장 엄격한”(四?最?) 중요 지시를 심도 있게 이행하고,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더욱 제고하며, 수입식품 무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 및 관련 시행 공고를 개정·발표하였으며, 관련 정책 조치는 2026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제도는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수입식품의 원천 관리 및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식품안전 확보와 무역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2022년 시행 이후 전 세계 178개 국가(지역) 약 9만 6천 개 기업이 등록되었으며, 수입식품의 다양성과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최근 해관총서는 기존 수입 등록제도 개혁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관리, 위험관리, 전 과정 통제, 엄격하고 실용적인 원칙에 따라 현행 '등록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개성과 투명성


이번 '등록관리규정' 개정 과정은 국제 규범과 통상 관행에 부합함.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협정(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SPS)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해관은 개정 내용을 WTO에 통보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 또한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 시점 역시 관련 협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둘째, 안전성 강화


개정된 '등록관리규정'은 식품안전 “네 가지 가장 엄격한”(가장 엄격한 기준, 감독, 처벌, 책임추궁)을 더욱 철저히 반영하여, 원천관리와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함. 또한 “예방 우선, 위험관리”라는 "식품안전법"의 이념을 등록관리 전 과정에 적용함. 해외 주관 당국과 기업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전 과정에 걸친 식품안전 책임체계를 구축함.




셋째, 편의성 제고


'등록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혁신 기능 도입하여 등록 절차의 정확성, 효율성,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킴.


-위험 기반 등록 분류관리 제도 도입


-등록 유효기간 자동 연장 제도 도입


-기업 목록 방식 등록 제도 도입


-인공지능 기반 등록 심사 지원 도입




넷째, 공동 협력 강화


과도기 동안 해관총서는 주요 무역 상대국과 긴밀히 소통함. “일대일로(一?一路)” 식품안전 협력회의, 중국-북유럽, 중국-아세안 협력회의 등을 통해 57개 국가(지역)의 관계자 및 기업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을 실시함. 또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WTO 통보·문의 창구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관련 시행 공고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함.




특히, '등록관리규정'의 세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8일 해관총서는 시행 공고를 발표함.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자동 연장 불허 식품 목록”, “등록관리 대상 해외 저장시설 범위” 등을 공표함. 또한 등록 신청 절차 및 정보 조회 시스템 개선, 기업의 이해와 신청 편의를 지원함.




* 영문 번역본은 참고용임 http://jckspj.customs.gov.cn/spj/attachDir/2026/04/2026040808132663033.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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