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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해관총서,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등록일 2026-04-09
  • 조회수 1400

* 관련 기수집 정보:


-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해석 (수집일자: 2026-03-20)


-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6년 제27호) (수집일자: 2026-03-19)



1. '등록관리규정' 시행 이후 신청 기업에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가?



=> 답변: 위험평가 기반 기업 분류관리 추진 및 보다 편리한 등록 조치 도입은 새로 발표된 '등록관리규정'의 중요한 특징임.



우선, 신규 규정은 기존 등록제도와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이미 등록된 9만 6천 개 식품기업의 수입식품 무역은 신규 규정 시행의 영향을 받지 않음.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편의성 향상임.



- 첫째, 등록기업의 95%에 대해 자동 연장 제도를 적용함. '등록관리규정' 및 시행 공고에 따라, 육류 및 육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등 2개 식품군을 제외한 기타 식품 생산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등록이 연장됨. 이는 기업 유효기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상기 2개 식품군의 경우, 기존 만료 3~6개월 전 신청 기한을 3~12개월 전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기업 변경 절차가 더욱 간소화됨. 등록기업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중국 해관(세관)은 해당 변경이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무역의 정상적인 진행을 최대한 보장함.



다음으로, 신규 등록 신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편의를 제공받음:



- 첫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 기존 “공식 추천 등록”과 “기업 자율 신청 등록” 방식에서, 모든 신청을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음. 다만, 공식 추천 대상 수입식품 목록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주관 당국이 발급한 검사 보고서 및 추천서를 취득한 후 중국 측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둘째, 신청 서류 요건이 간소화됨. 기업 신분증명은 기존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공식 발급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생산 유형 및 생산능력' 등 일부 정보는 필요 시에만 제출하도록 조정되었음.


- 셋째, 정보 피드백이 신속해짐. 등록 진행 상황은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직접 통보되며, 해외 주관 당국에도 동시에 공유됨.


- 넷째, '목록 등록(??注?)' 신속 통로가 신설됨. 양국 간 협력 기반이 마련된 국가(지역)의 경우, '목록 등록'을 통해 보다 신속한 등록이 가능함.



2. 시행 공고에 포함된 목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답변


첫째,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을 정비하였음. "목록" 제정 시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함.


①관련 제품의 식품 안전 리스크가 높은 경우로, 예를 들어 중국 해관에서 부적합 식품이 여러 차례 검출된 경우


②관련 제품에서 중대한 식품 안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은 경우


③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한 것으로, 예를 들어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이미 육류, 유제품, 수산물 등 고위험 식품에 대해 등록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상기 "목록"은 등록 규정 실시 공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음. 현재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범주는 육류 및 육제품, 수산물 등을 포함하며, 기존의 '등록관리규정'과 비교하여 유지원료(식용유 원료), 잡곡, 신선 채소, 건조 두류, 조미료,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원두 및 코코아원두 등 6종의 초급 식용농산물 범주가 제외되었음. 제외된 초급 식용농산물 생산 기업에 대해 중국 해관은 이미 사전에 "수입 농산물 해외 기업 신고 관리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219호)를 발표하여 감독 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함.




둘째.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해 "등록 자동 연장 불허 식품 목록"을 명확히 하였음. 리스크 평가를 거쳐 육류 및 육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등 2개 품목을 자동 연장 불허 식품 목록에 포함했음.



셋째. “등록 대상 해외 저장시설 범위”를 규정하였음. 육류 및 수산물의 저온 보관 특성을 고려하여 냉동·냉장 창고를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3. ‘목록 등록(??注?)’은 어떻게 시행되며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가?



=> 답변: '등록관리규정'은 국제 협력 기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임.



'등록관리규정' 제17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지역)는 중국 해관총서와 구체적인 ‘목록 등록’ 대상 제품 범주, 추천 방식, 사후 감독 관리 요구사항, 문제 소통 메커니즘, 퇴출 메커니즘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여 보다 개별화된 등록관리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음.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고 관련 협력 문건을 체결한 후, 해당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은 약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목록 등의 자료를 중국 해관총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 해관총서는 약정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일괄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함. 또한, '목록 등록'은 기업이 기존의 공식 추천 또는 자체 신청 등록 방식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등록 절차 및 신청 자료 관련 안내



=> 답변: 중국 해관은 교육, 매뉴얼, 시스템 안내 등을 통해 기업의 이해를 지원하고 있음. 등록 처리 기간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약 20영업일 내 처리됨. 신청 자료는 시스템에서 명확히 안내되며, 필수 항목은 별표(*)로 표시됨. 또한 AI 기반 자동 응답 및 신청 지원 기능도 도입될 예정임.



5. 수입 신고 시 유의사항



=> 답변: 등록 정보는 수입식품 전 과정 관리의 핵심 요소임. 수입 시 규정된 방식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접수가 거부되거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짐.



6. 소비자의 등록 기업 확인 방법



=> 답변: 등록된 기업의 식품에는 중국 등록번호 또는 해당 국가 승인 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소비자는 해당 번호를 통해 중국 해관 등록 시스템에서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공식 사이트는 https://cifer.singlewindow.cn 이며, 해당 사이트는 유일한 공식 채널로,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됨.



* 영문 번역본은 참고용임 http://jckspj.customs.gov.cn/spj/attachDir/2026/04/2026040808193275262.docx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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