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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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탄소' 개정 초안 예고
공문발표일자: 2026년 3월 23일
공문발표번호: 위수식자 제1151900328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 및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탄소' 개정 초안 예고
의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함
공고사항:
1. 개정기관: 위생복지부
2. 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3.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Pyridoxine Hydrochloride(Vitamin B6))' 및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개정 초안 총설명 및 대조표는 (원문)첨부와 같음
4. 동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보 게시 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시하기 바람
<개정 초안 총설명_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 중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 규격 표준에 따라,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B6)'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구조식', '감별', '중금속', '건조감량', '강열잔분' 및 '함량측정' 수정
2. '참고문헌' 추가
3. 일부 문구 수정
<개정 초안 총설명_이산화탄소>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 중 '이산화탄소' 규격 표준에 따라,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이산화탄소'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문 명칭 수정
2. '감별' 항목의 '(2) 이산화탄소 검지관 시험' 및 '참고문헌' 수정
3. 일부 문구 수정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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