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농업부, '우수 가축·가금제품 검증 기준-유제품 규정' 개정
-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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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업부, '우수 가축·가금제품 검증 기준-유제품 규정' 개정
대만 농업부, '우수 가축·가금제품 검증 기준-유제품 규정' 개정 예고(수집일자: 2025-12-05)
공문발표일자: 2026년 3월 23일
공문발표번호: 농목자(農牧字) 제1150042341호
요지: '우수 가축·가금제품 검증 기준-유제품 규정' 개정, 2026년 7월 1일 발효
의거: "농산품 생산 및 건증 관리법" 제4조
공고사항: '우수 가축·가금제품 검증 기준-유제품 규정' 개정
<기타 사항 설명>
위생복지부의 '신선유(鮮乳)' 용어가 '식용동물유(食用動物乳)'로 변경됨에 따라 제품명을 '우유', '양유' 등의 명칭으로 표기해야 하며, 경제부 표준검험국의 CNS3056 (현행 '신선유(鮮乳)' 국가표준, 개정 후 '우/양유(牛/羊乳)' 국가표준) 등 규정 개정에 따라 '우수 가축·가금제품 검증 기준-유제품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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