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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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수집 정보:
- 유럽연합, 식품접촉물질 중 비스페놀 A와 기타 비스페놀류 및 비스페놀 파생물 사용 금지 관련 규정 고시 (수집일자: 2025-01-02)
- 유럽연합, 식품접촉물질 중 비스페놀 A 등 사용 금지 규정 이행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가이던스 고시 (수집일자: 2025-12-17)
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6년 2월 3일, 규정(EU) 2026/250을 통해 식품과 접촉하는 특정 물질 및 물품 중 비스페놀 A(BPA)와 특정 유해 특성에 따라 조화분류된 기타 비스페놀류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 관련 규정(EU) No 10/2011의 개정 및 규정(EU) 2018/213 폐지 관련 규정(EU) 2024/3190 정정을 고시함.
[서문(recital)]
(1) 규정(EU) 2024/3190은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특정 물질 및 물품에서 BPA 및 특정 유해 특성에 대해 조화된 분류를 가진 기타 비스페놀류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2) 동 규정에는 규정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이 필요한 일부 불일치 및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
(3) 규정(EU) 2024/3190 제3조에 포함된 'BPA 및 그 염(and its salts)'이라는 표현은, 비스페놀의 염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동 규정 제2조제2항(c)의 '비스페놀' 정의 및 문서 전반에서 단순히 'BPA'로 지칭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제3조에서 '및 그 염(and its salts)'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함.
(4) 규정(EU) 2024/3190 제3조제2항은, 동 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BPA 사용 금지로부터의 예외(derogation)를 규정하여, 동 규정 제1조제2항에 언급된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의 제조에 BPA 사용을 허용하고, BPA를 사용하여 제조된 해당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의 EU 시장 내 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이유 및 제3조제1항과의 일관성을 위해, 제3조제2항에는 해당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의 EU 시장 내 유통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야 함.
(5) 규정(EU) 2024/3190 제9조제2항은 동 규정 제4조의 준수 여부(compliance)를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4조는 '잔류 BPA(residual BPA)'의 존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9조제2항(c)에서도 '잔류 BPA'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6) 규정(EU) 2024/3190의 서문 16 및 17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11조는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의 최초 EU 시장 유통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동 제11조는 식품접촉 물질이 '시장에 유통된 경우(placed on the market)'만을 잘못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일관성을 위해, 동 규정의 서문 18 또한 함께 수정되어야 함.
(7) 규정(EU) 2024/3190 제12조제3항의 목적은,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시장에 유통된 반복사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이, 동 규정 서문 2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 동안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음. 다만, 제1항에 따른 식품접촉 물품의 경과기간 종료일과 제2항에 따른 종료일이 상이하므로, 2029년 1월 20일이라는 날짜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시장에 유통된 물품에만 적용됨. 따라서, 제1항에 해당하며 2026년 7월 20일까지 최초로 시장에 유통된 식품접촉 물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 2027년 7월 20일이라는 추가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8) 규정(EU) 2024/3190 부속서 III 제3항의 현행 문구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에 중간 식품접촉 물질와 최종 식품접촉 물품 모두의 식별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기밀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서문 14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래 목적은 사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의 식별을 요구하는 데 있음. 따라서, 적합성 선언서가 발행되는 대상인 해당 중간 식품접촉 물질 또는 최종 식품접촉 물품의 식별 정보가 기재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야 함.
(9) 이에 따라, 규정(EU) 2024/3190은 상기 내용에 맞게 정정되어야 함.
(10) 본 규정에 규정된 조치는 식물동물식품사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따름.
[본문]
제1조
규정(EU) 2024/3190은 다음과 같이 정정됨:
(1) 서문 18의 네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포장재 적용을 상업적 규모로 전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식품 폐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일·채소 및 가공 수산물의 보존(preserve)사용되는 포장재에 한하여, BPA를 사용하여 제조된 바니시 및 코팅을 적용한 최종 식품접촉 물품이 본 규정의 발효일 이후 36개월의 기간 동안 최초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함.'.
(2)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됨:
'제3조
BPA 사용 금지
1. 제1조제2항에 언급된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의 제조에 BPA를 사용하는 행위 및 BPA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을 EU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됨.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II에 따라 특정 용도에 한하여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의 제조에 BPA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해당 부속서에 규정된 제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식품접촉 물질 및 물품의 EU 시장 유통이 허용됨.'.
(3)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2. 식품접촉 물질 또는 물품에 잔류 BPA, 기타 유해 비스페놀류 또는 유해한 비스페놀 유도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이 식품으로 특정 검출한계 또는 특정 이행한계를 초과하여 이행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의 선정에 있어 다음의 추가 규칙이 적용됨:
(a) 식품접촉 물질에 관한 EU표준실험실(EURL)이 개발하거나 권고한 방법이 있는 경우,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b) 방법의 검출한계는 1 μg/kg이어야 하며, 다만 부속서 II에 다른 검출한계가 규정되어 있거나, (a)에 따라 권고된 방법의 일부로 다른 검출한계가 설정된 경우는 예외로 함.
(c) 식품접촉 물질 또는 물품에 잔류 BPA, 기타 유해 비스페놀류 또는 유해한 비스페놀 유도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4)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됨:
'제11조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1.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을 준수하여 BPA를 사용해 제조되었으나 본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은 2026년 7월 20일까지 최초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본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다음의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은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a) 다음 식품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
(i) 이사회 지침 2001/112/EC 부속서 I에 정의된 제품을 제외한 과일 또는 채소류(fruits or vegetables); 또는
(ii)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853/2004에 정의된 수산물(fishery products);
(b) BPA를 사용하여 제조된 바니시 또는 코팅이 금속 외부 표면에만 적용된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시장에 유통된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은, 해당 경과기간 종료 후 12개월 동안 식품을 충전 및 밀봉할 수 있음. 이렇게 포장된 식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5) 제12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3.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장에 유통된 반복사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은 2027년 7월 20일까지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음.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시장에 유통된 반복사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은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음.'.
(6) 부속서 III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3) 해당 중간 식품접촉 물질 또는 최종 식품접촉 물품의 식별 정보.'.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 고시 20일 후 발효됨.
동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직접 적용됨.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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