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용 PET병 프리폼의 취급에 대한 통지
-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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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1월 20일, '식품용 PET병 프리폼의 취급'에 대해서 각 검역소에 통지함.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래-
식품용 PET병 등의 프리폼(이하 '프리폼'이라 함)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용기 포장의 원료로 정리되어 왔으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하는 영업의 신고에 대하여'(2024년 3월 28일자 건식기발 0328 제11호·건식감발 0328호 제11호)에 따라 용기 포장에 해당한다고 다시 정리되어, 프리폼을 제조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함) 제5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대상이 되었음.
이번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폼의 수입을 법 제27조에 근거한 식품 등 수입신고서의 신고대상으로 정하였음.
본 통지는 오늘부터 적용되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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