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2025-02-28
- 조회수 677
우리 처는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총리령 제 2004호, '24.12.30)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 제도를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첨부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정보마루 → 알림자료 → 법령 및 제도 → 수입식품 관련 법령'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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