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시 2024-74] 무알코올 등 표시제품 검사 강화
- 등록일 2024-07-19
- 조회수 6217
○ 검사기간 : 2024. 7. 22.~ 9. 30.(약 10주, 접수일기준)
○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1) 검사대상 : 성인용 음료 중 무알코올, 알코올 무첨가 등으로 표시*한 제품
*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No alcohol added(성인용)
2) 검사항목 : 에탄올(또는 알코올) 함량 검사
* 판단기준 : (무알코올) 0.001% 미만, (비알코올) 0.001%이상 ~ 1.0% 미만
○ 검사방법: 제품명별 1회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