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효소제(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 관련 검사지시
- 등록일 2023-04-07
- 조회수 7164
○ 대상: 식품첨가물 효소제(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를 원재료로 수입신고 한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지시사항 : 효소제 함유 가공식품등에 대한 제조사의 상세 제조공정 제출
※ 효소제 일반사용기준 효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 중 분해, 부과 등 효소제의 정의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에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소화 촉진 등을 위한 섭취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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