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22.3.29.)
- 등록일 2022-09-05
- 조회수 1580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는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 안내서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문의: 식품안전정보원 1811-6496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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