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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22.3.29.)
  • 등록일 2022-09-05
  • 조회수 905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성된 안내서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문의: 식품안전정보원 1811-64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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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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