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511-01
-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 고시일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64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담당자 배영우
전화 043-719-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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