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072-05
- 분야
- 고시일 2025-06-24
- 등록일 2025-07-02
- 조회수 2582
식품의약품안전처(사전상담과)에서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식품· 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관련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식품 등 사전상담 대상 확대, 절차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화지원 관련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mfds.go.kr/brd/m_1191/list.do ]
부서 사전상담과
담당자 장지연
전화 043-7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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