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072-05
  • 분야
  • 고시일 2025-06-24
  • 등록일 2025-07-02
  • 조회수 2582

식품의약품안전처(사전상담과)에서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식품· 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관련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식품 등 사전상담 대상 확대, 절차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화지원 관련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mfds.go.kr/brd/m_1191/list.do ]

첨부파일
  • 최종)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4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사전상담과

담당자 장지연

전화 043-7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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