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
- 등록번호 안내서-1029-04
- 분야 혁신의료기기
- 고시일 2025-06-30
- 등록일 2025-06-29
- 조회수 1913
혁신의료기기 지정 유사 평가항목 통폐합, 세부 평가기준 개선 및 주요 질의응답 보완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글파일은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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