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
- 등록번호 안내서-1029-03
- 분야 혁신의료기기
- 고시일 2024-12-26
- 등록일 2024-12-26
- 조회수 957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평가항목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질의응답 사례 추가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최윤미
전화 043-7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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