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
  • 등록번호 안내서-1029-03
  • 분야 혁신의료기기
  • 고시일 2024-12-26
  • 등록일 2024-12-26
  • 조회수 957

혁신의료기기 일반심사 평가항목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질의응답 사례 추가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_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최윤미

전화 043-719-374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