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 등록번호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3-07-20
- 등록일 2023-07-24
- 조회수 673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시행 2024. 7. 21.)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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