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 등록번호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3-07-20
  • 등록일 2023-07-24
  • 조회수 673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시행 2024. 7. 21.)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전화 043-719-37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