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636-06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분류
- 고시일 2023-06-28
- 등록일 2023-07-12
- 조회수 3268
이 안내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정도관리물질 허가심사 방안(별첨)을 추가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체외진단기기과
담당자 박세욱
전화 043-719-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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