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179-03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 고시일 2023-05-25
  • 등록일 2023-05-25
  • 조회수 1728

식품 오인 염려 의약외품 표시,광고에 대한 상세한 기준 및 사례 제시를 위하여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