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 등록번호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3-05-04
  • 조회수 2346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배포).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지영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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