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858-04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2-11-22
- 등록일 2022-11-22
- 조회수 7817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게시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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