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235-01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2-10-28
  • 조회수 2156

의료기기 올바른 제품명 설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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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71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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