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235-01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2-10-28
- 조회수 2156
의료기기 올바른 제품명 설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황상연
전화 043-71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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