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
- 등록번호 안내서-1029-02
- 분야 혁신의료기기
- 고시일
- 등록일 2022-10-14
- 조회수 3036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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