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본(2022.6.29.)
- 등록번호 안내서-0091-04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2-07-04
- 조회수 5134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제도 시행( '21.6.24. )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 안내 및 광고 시 주의사항 · 사후관리 기준 등을 포함 · 반영하여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현준
전화 043-7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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