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심사부 민원인안내서 2종 폐지 알림
- 등록번호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2-05-30
- 등록일 2022-05-31
- 조회수 2229
의약품심사 민원인안내서 2종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약품의 광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약처고시) '[별표 6] 신약의 광안정성시험'으로 반영
2. 의약품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verification) 가이드라인
- 대한민국약전(식약처고시) 일반정보 중 '의약품 시험방법 베리피케이션'으로 반영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강나루
전화 043-7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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