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내서-1170-02)
- 등록번호 안내서-1170-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2-03-03
- 조회수 5861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제 시행(2020.10.8.) 전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등의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개정(2022.1.13.) 사항을 반영하고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조허가등의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박명렬
전화 043-7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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