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086-03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1-12-30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 7312
우리 처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바,
ISO 천연·유기농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전화 043-719-3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