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제2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1008-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1-12-27
- 등록일 2021-12-30
- 조회수 3084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전화 043-719-535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