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019-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1-08-09
- 등록일 2021-08-09
- 조회수 6181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방법,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혜인
전화 043-7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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