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950-03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1-02-04
- 등록일 2021-02-04
- 조회수 10615
우리 처에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김남윤
전화 043-7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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