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Republic of Korea Implementation Guide(for petitioners)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E2B(R3) Data Elements and Message Specificaiton) 개정 알림
  • 등록번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 고시일 2020-11-30
  • 등록일 2020-11-30
  • 조회수 7859
R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E2B(R3)) 시행('21.6.1.)을 앞두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_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개별 항목 검증룰.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Core Data Elements and Business Rules.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Republic of Korea Implementation Guide(for Petitioners)(Nov.2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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