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
- 등록번호 안내서-0785-01
- 분야 의약품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17-08-31
- 등록일 2017-08-31
- 조회수 5274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하고 보고 의무를 준수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가이드라인 입니다.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전보명
전화 043-719-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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