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지침
- 등록번호 0976-02
- 분야 인체조직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 등록일 2026-08-04
- 조회수 25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정보 입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 주체를 명확화하고, 환자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자문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
전화 043-71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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