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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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일 2022-08-31
- 등록일 2022-09-01
- 조회수 5520
공중보건위기상황, 대규모 회수 발생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회수점검 대상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이 개정 됨에 따라,
회수점검 대상 조정 세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배지숙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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