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의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 및 처리절차(공무원 지침서)」 및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1014-01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5-31
- 등록일 2022-05-31
- 조회수 4438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의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 및 처리절차(공무원 지침서)」 및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붙임과 마련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TF
담당자 권민채
전화 043-719-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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