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의약품 및 한약(생약)제제 위해성 관리 계획 심사 및 처리 절차(공무원지침서)(3개정)
- 등록번호 지침서-0175-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5-12
- 등록일 2021-05-14
- 조회수 3298
'생물의약품 및 한약(생약)제제 위해성 관리 계획 심사 및 처리 절차(공무원지침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생물제제과
담당자 신진영
전화 043-719-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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