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홍보자료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 렉키로나주 2개 품목입니다.
  • 등록일 2021-10-19
  • 조회수 6189
COVID-19
코로나19
치료제 정보
확인하고 사용하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베클루리주, 렉키로나주 2개 품목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나 항응고제로 유통 중인 제품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COVID-19
제품명 베클루리주
성분명 렘데시비르
업체명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허가일 2020.07.24
효능효과 코로나19가 확진된 중증의 입원 환자의치료


02 COVID-19
제품명 렉키로나주
성분명 레그단비맙
업체명 셀트리온
허가일 2021.02.05
효능효과 코로나19가 확진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치료


코로나19 치료제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코로나19 예방 치료제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비사용으로 가정에서 보관하기 위해 구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의로 복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의로 복용할 경우, 간장애, 신장애, 혈개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강원구

전화 043-719-26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378건)
  • 총 5점 중 2점(1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