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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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5-18
  • 조회수 4384
KBS 뉴스9가 '18.5.17(목) 보도한『‘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위해평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입으로 유입되었을 경우(경구 투여)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생식독성시험자료를 포함한 모든 독성자료를 검토하여 설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독성참고치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성참고치 : 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

○ 또한 위해평가에 활용된 독성참고치는 VOCs 별로 간‧신장‧생식기관 등 인체 장기에 유해한 영향이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량을 설정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 (예시) 트리클로로에틸렌 생식독성이 체중당 0.1mg 섭취시 나타나고 간독성(간암)이 체중당 0.0002 mg 섭취시 나타나는 경우 독성참고치로 체중당 0.0002mg 설정
- 독성참고치를 활용하여 인체에 노출되는 VOCs 양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 KBS가 보도한 “유해물질이 간 등에 미치는 영향, 즉 입으로 먹었을 때인 ‘경구 투여’가 기준이 됐습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동일한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지난해 9월 해명자료(‘17.9.28.)를 이미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 아울러, 30∼40년간 장기 노출되는 생리대의 사용특성을 반영하고 피부 및 점막으로 100% 흡수되는 것을 가정하여 위해평가하였으며, 독성참고치 설정을 포함한 위해평가 방법은 식약처 공식자문위원회인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산부인과 의사 등 의료 전문가 12명, 분석/위해평가 전문가 8명, 소비자 단체 등 국민소통 전문가 5명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시험법 마련, 분석결과, 위해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 소속된 분석‧위해평가 등 전문가 12명이 생리대의 VOCs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시행(10.25.)에 앞서 생리대에 사용되는 원료의 세부조성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원료의 세부조성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를 수거하여 VOCs, 농약 등의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생리대 제조‧수입업체들이 VOCs 등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도 주기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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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외품정책과/화장품연구팀

담당자 신경승/이이다

전화 043-719-370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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