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 (경향신문 ’살충제 계란 2.6개는 안전? 식약처 틀렸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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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8-26
  • 조회수 251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먹은 사람에 대한 건강상 위해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만성 위해 우려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모두 회수·폐기하여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번 위해평가의 목적은 살충제 계란을 먹은 사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 식약처에서 만성 위해평가시 기준으로 삼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전 연령대에 걸쳐 평생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기준입니다.
○ 피프로닐에 대한 만성 위해평가 결과 중 평생동안 매일 2.6개를 먹어도 위해우려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전 생애주기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 2.6개까지 섭취 하여도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연령의 섭취가능 개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섭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2.6개 정도 먹어도 위해우려가 없는 농도로 피프로닐이 검출(0.0763ppm)되었다는 것을 계란 개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 기사는 계란 2.6개를 전체 연령 대신 0∼6세에 적용한 것임
○ 따라서 식약처의 발표가 영유아와 아동에게는 오류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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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위해평가과

담당자 황명실

전화 043-71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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