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MBC PD수첩이 2월3일 방송한 『식약처, 재검사는 없다』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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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2-04
  • 조회수 6121
MBC PD수첩이 2월3일 방송한 『식약처, 재검사는 없다』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식약청이 2014년 8월 검사한 중국산 닭꼬치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MBC PD수첩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PD수첩이 제기한 내용은 국회, 검찰·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정모 민원인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반복하여 제기된 민원이었지만 관련된 기관들이 검증한 결과 식약처 검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남부지검은 중국산 닭꼬치 시험성적을 조작했다는 정모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1월 30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하여 조작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험에 사용되었던 닭꼬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고, 그 후 대검찰청에 위 닭꼬치 검체에 대하여 재차 검사 의뢰한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결정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4년 8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에 대한 재검사 요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재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는 공인검사법이 2가지 이상이고 각각의 검사법에 따른 검사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검체채취·방법 등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니트로푸란 검사법은 식품공전에서 1개의 검사법만 정하고 있고, 해당 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하는 시료 채취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일본의 경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영업자가 샘플링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증명한 경우에만 재검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니트로푸란은 동물용의약품으로서 가축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가축에 따라 가축내에서 대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같은 날 도축된 축산물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체내에 남아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은 여러 축사에서 사육된 닭을 도축하여 다리살을 발라 꼬치에 꿰어 만든 제품으로서 한 봉지 내 닭꼬치라 하더라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불균질하게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모 민원인이 한국식품연구소에 직접 의뢰한 5개의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도 정량한계 미만이지만 미량의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잔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량한계 미만의 미량이라 하더라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잔류한다는 것은 니트로푸란제제를 먹은 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식약처는 국제적으로도 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정도관리를 꾸준히 받아온 기관으로서 해당 중국산 닭꼬치 검사결과는 총 6회의 반복검사를 통해 부적합을 확인하였고, 다시 7회의 반복실험으로 재확인 후 판정하였습니다.

□ 시험 분석시 생성된 검사 원자료(raw data)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검찰 조사 과정(외부 전문가) 중 기계에 저장된 raw data를 확인하는 과정 등을 통해 조작된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식약처가 검사성적서를 조작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에 사용된 시험성적서는 식약처의 검사성적서가 아닌 다른 식품검사기관 검사성적서를 사용한 것입니다.

□ 식약처는 ‘12년 4월부터 누가 수입하든 매 수입시마다 니트로푸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조치는 아니며, 식약처는 별도의 블랙리스트 민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산식약청은 2013년 부산의 한 수산물 업체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한글표시 사항 전부 미표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 검찰은 유통기한 임의연장을 제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형벌에 해당) 처분을 하였고, 유통기한 임의 연장 사항에 대하여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검찰에서 조서 작성시 ‘고등어 제품이 냉장제품임을 인정하였고, 냉장제품을 냉동보관 하였으나 냉장제품에 냉동제품의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 표시하지 않고, 제품 출고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한편, PD수첩 방송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2.4_PD수첩(닭꼬치)_해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전세희

전화 043-7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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