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 "잘못된 규제개혁이 국민건강 '위협' "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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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1-14
  • 조회수 2084
파이낸셜뉴스가 1월 14일 보도한 “잘못된 규제개혁이 국민건강 ‘위협’ ”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대마 취급이나 마약류 봉함방법 등 마약류 취급과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9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의 경우 현재는 학술연구자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대마 투약자 판별을 위해 대마표준품을 수입·제조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자가 대마 표준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취급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마약류 봉함의 경우, 현재에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봉함 후 추가적으로 식약처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점에 맞추어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발행 봉함증지 부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는 관계없는 절차 및 취급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1.14 마약정책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성진

전화 043-71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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