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말바꾸거나 미루거나…복지부 규제』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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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10-28
- 조회수 4174
문화일보가 10월 28일(화요일) 보도한『말바꾸거나 미루거나…복지부 규제』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일장소에서 2가지의 유사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식품위생 보수교육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실은 ‘14년 4월 14일 ‘유사업종 식품위생 보수교육 통합’을 건의하였으며, '14년 8월 18일 해당 건의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식품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일장소에서 2가지의 유사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식품위생 보수교육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실은 ‘14년 4월 14일 ‘유사업종 식품위생 보수교육 통합’을 건의하였으며, '14년 8월 18일 해당 건의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식품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정형욱
전화 043-71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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