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수입식품 위반행위! 
국번없이 1399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신고대상 「수입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10개 주요 위반행위

발행일: 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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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약품안전처

20만원
영업등록 X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소비기한 !경과!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을 판매,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발행일: 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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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의약품안전처

5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경우

20만원
반입 부적합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발행일: 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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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의약품안전처

15만원
수입신고X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제외

30만원
반출 부적합 재수입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경우

발행일: 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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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韓세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수입식품 중대 위법행위 신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국번없이 1399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신고포상금 지금에 관한 규정(고시)을 확인하세요!

발행일: 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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