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모든 달걀의 선별포장확인서 사본제공이 사라져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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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 공급 시 마다 모든 공급처에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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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확대*되어,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삭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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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1.1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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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 공급 시 마다 모든 공급처에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
개선 후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확대*되어,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삭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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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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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