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중대한 변경으로 규정된 사항만 GMP 변경적합판정 받으면 돼요완료


기존

    의약품 제조업자는 규정된 경미한 변경 이외에는 모두 GMP 변경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개선방안

    중대한 변경에 한정하여 변경적합판정을 받도록 의무화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7.1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총리령 제1915호, '23.10.25)

개선 전/후

  • 개선 전
    의약품 제조업자는 규정된 경미한 변경 이외에는 모두 GMP 변경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개선 후
    중대한 변경에 한정하여 변경적합판정을 받도록 의무화

주관부서

    의약품품질과(043-719-2790),의약품정책과(043-719-2620)

시행일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