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정비]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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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매년 1회,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검사 의무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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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발생환자가 극히 적고 유병율이 낮은 한센병은 제외하고, 만성보균자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를 검사항목에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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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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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품 제조?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매년 1회,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검사 의무화 -
개선 후
최근 5년간 국내 발생환자가 극히 적고 유병율이 낮은 한센병은 제외하고, 만성보균자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를 검사항목에 추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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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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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