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불합리한 규제정비]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완료


기존

    식품 제조?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매년 1회,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검사 의무화

개선방안

    최근 5년간 국내 발생환자가 극히 적고 유병율이 낮은 한센병은 제외하고, 만성보균자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를 검사항목에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품 제조?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매년 1회,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검사 의무화
  • 개선 후
    최근 5년간 국내 발생환자가 극히 적고 유병율이 낮은 한센병은 제외하고, 만성보균자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를 검사항목에 추가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