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냉동육의 해동 공급 대상 확대 / 냉장육의 일시적 예냉처리 허용완료


기존

    ㅇ 축산물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만 냉동육의 해동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예외 대상이 아닌 영업장의 경우 냉동육 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음
    ㅇ냉동육의 절단을 위한 일시적 해동은 허용하고 있으나, 냉장육의 예냉은 불허
       - 정밀하게 절단해야 하는 냉장육 제품의 경우 표면을 얼리지 않으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ㅇ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도 해동 상태로 공급 허용
       * 해동된 제품이라는 것과 냉장 상태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공급하도록 규정
    ㅇ 냉장육의 효율적인 절단을 위한 예냉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22.9.30) 및 개정('23.03.02)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축산물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만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 가능
    ㅇ 냉장육은 냉동시설 등에서 냉동 온도로 보관 금지
  • 개선 후
    ㅇ 해동육을 판매할수 있는 대상에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추가
    ㅇ 냉장육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 허용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