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한국동인당
  • 게시일 2005-10-27
  • 조회수 104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 149호

행 정 처 분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65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