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통보
- 공시송달대상자 세계로
- 게시일 2004-11-29
- 조회수 150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34호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통보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11.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실연질캅셀”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시고, 동 품목의 허가증(신고필증)을 2004.12.22.자 까지 우리청(의약품감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소현황
○ 업소명 : 세계로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5-22, 운전빌딩 501
○ 대표자 : 홍성희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실연질캅셀”에 대하여 수입금지 2년
(2004.12.23.~2006.12.22.)
3. 처분사유
○ 2003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인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실연질캅셀”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2차 행정처분기간(2004.2.2.~2004.08.01.)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4조,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다목,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통보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11.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실연질캅셀”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시고, 동 품목의 허가증(신고필증)을 2004.12.22.자 까지 우리청(의약품감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소현황
○ 업소명 : 세계로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5-22, 운전빌딩 501
○ 대표자 : 홍성희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실연질캅셀”에 대하여 수입금지 2년
(2004.12.23.~2006.12.22.)
3. 처분사유
○ 2003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인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실연질캅셀”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2차 행정처분기간(2004.2.2.~2004.08.01.)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4조,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다목,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의약품감시과
담당자 정현호
전화 02-554-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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