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김기자(화장품 제조업소 (주)퀸미)
- 게시일 2007-03-16
- 조회수 137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 50호
행 정 처 분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행정처분 대상 업소
업 소 명 : (주)퀸미
대 표 자 : 김기자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번동 239 강북유니온빌딩 501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서울시 강북구 번동 239 강북유니온빌딩 501호)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7.4.3.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4] 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2호 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신경승
전화 02-3156-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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