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224호)(오기정정)
  • 등록일 2024-05-02
  • 조회수 14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224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23조의21항제2, 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45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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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2024-224).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_0501.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허수진

전화 043-7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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