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재지정)
  • 등록일 2024-04-26
  • 조회수 69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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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빛나

전화 043-71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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